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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때문에' 쪽방촌 이웃밀어 숨지게 한 40대 실형

입력 : 2015-06-23 23:35:03 수정 : 2015-06-23 2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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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5만원을 돌려달라며 쪽방촌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웃을 밀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쪽방촌에 거처를 두고 노동일을 하며 살아가던 김씨는 작년 12월27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고가차도 아래 도로변에서 쪽방촌 이웃 이모(60)씨와 시비가 붙었다.

빌려간 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씨는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김씨는 격분했다.

김씨는 양손으로 이씨를 밀었고, 이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결국 사흘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군으로 숨졌으며,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유죄, 2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5명이 징역 2년 6월, 4명이 징역 1년 6월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와 목격자의 진술,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종합하면 김씨가 이씨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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