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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최소 생계비 예금 대법 “압류·추심명령 무효”

입력 : 2015-06-23 20:12:48 수정 : 2015-06-23 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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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패소 원심 확정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위한 예금(150만원)은 채권자가 함부로 추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A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195조)에서 채무자의 150만원 이하인 예금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예금잔액 150만원을 넘는 돈을 갖고 있다는 점 역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대부업체는 정모씨 등 채무자 7명으로부터 압류하지 못한 돈이 있다며 이들의 예금 은행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720만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예금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추심만이 적법하다며 추심금을 3220원으로 제한해 선고했다. 2심 역시 추심 채권의 존재 여부를 A사가 입증해야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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