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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1천만원' 노린 폰파라치 줄대기…첫 포상 나와

입력 : 2015-06-15 10:22:10 수정 : 2015-06-15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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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천만원 포상금' 10건 지급 심사 중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이 1천만원으로 상향된 뒤로 관련 신고가 줄을 이으면서 이를 처음 받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자율협약에 따라 폰파라치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으로 올린 뒤로 이들 회사에서 현재 1천만원 짜리 신고 포상금 지급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경우는 10여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0만원을 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도 처음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신고한 폰파라치에게) 지난 5월 포상금 1천만원을 주는 건이 처음 확정돼 이달 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파라치 포상금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유통망)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원금으로 건네는 것을 신고할 경우 불법 지원금 액수에 따라 100만∼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불법 지원금 액수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1천만원이다.

올 3월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최고 100만원이었던 신고 포상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율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신고 창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신고 내역을 불법 지원금 외에도 기기변경 거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공시지원금 미게시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했다.

포상금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통망이 전부 냈던 관행을 바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분담하기로 했으며 포상금이 1천만원일 경우 양측은 반반씩 나눠 부담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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