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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 보러갔다 필리핀 현지경찰에 체포… "중개업체 배상 책임"

입력 : 2015-06-06 11:31:07 수정 : 2015-06-06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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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국제 맞선을 보러 갔다가 현지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맞선을 주선한 결혼중개업체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결혼중개업체와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한 뒤 단체 국제맞선을 보기 위해 필리핀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단체 맞선을 보던 중 현지 경찰에 적발돼 3박4일간 구금됐다. 필리핀에서는 국제결혼 단체 맞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결혼중개업체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다 경찰에 적발돼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국제결혼에 성공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업체에 지급했던 중개비도 감액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필리핀 경찰에게 맞아 다리를 다쳤고, 이 때문에 생업을 중단해 손해를 입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업체가 불법 맞선을 주선한 행위와 필리핀 경찰의 구타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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