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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외사부장, 재산 국외도피 사건 재판에서 '격돌'

입력 : 2015-06-04 13:10:29 수정 : 2015-06-04 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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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여성의류 수입·판매업체 전직 대표의 90억대 재산 해외도피 사건을 놓고 전현직 검찰 외사(外事) 수사의 대가들이 ‘창’과 ‘방패’로 격돌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4일 유명 여성의류 수입·판매업체 K사 전 대표 정모(64)씨와 같은 회사 전무를 지낸 김모(6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국내 면세점 등에 대한 상품 공급 대금인 812만1000달러(약 97억3000만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빼돌린 돈 가운데 84만달러(약 11억3000만원)를 정상적인 무역 대금이나 해외 투자금으로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뒤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해외 브랜드 의류를 수입·배송하는 용역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씨 변호는 법무법인 민의 민유태(59)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다. 민 변호사는 2003∼2004년 서울지검 외사부장으로 재직하며 탈북자 밀입국 알선조직 사건, 대기업들의 역외펀드 불법 운용 사건, 카지노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수출보험기금 비리 사건,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 부정발급 사건 등을 수사했다.

검찰 시절 대검 중수부 1과장과 수사기획관을 지낸 민 변호사는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씨 사건 재판에서는 전현직 외사부장 간의 불꽃튀는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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