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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돌출 ‘시행령 수정권’ 논란

입력 : 2015-05-29 05:31:09 수정 : 2015-05-29 0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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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입법 국회수정은 위헌소지”
野 “부당한 입법 시정요구는 당연”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막판 쟁점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느냐에 대한 이견이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강제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잠정 합의안이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적 조항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을 강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헌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다른 방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거부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새벽 막판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정부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합의안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우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여야 3인으로 구성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특별법의 취지와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점검하게 된다. 소위에서 마련된 개정요구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여당은 여전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될 경우 입법부에 과도한 권한이 쏠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기류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 부서에 위헌 여부를 문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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