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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회기연장해 처리

입력 : 2015-05-29 05:07:32 수정 : 2015-05-29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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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야 협상 타결… 세월호法 내달 개정키로
‘행정입법 수정’ 국회법 개정·민생법안도 통과
여야는 29일 새벽 1시30분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28일 밤 12시를 넘겨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 변경요구권을 보장하는 국회법을 개정키로 하는 등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합의안도 마련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회동에서 전날 오후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서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안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 삭제’과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정의화 안)’을 야당이 잇따라 거부하자 잠정합의안을 수용키로 결단을 내렸다. 국회는 앞서 28일 밤 본회의를 열고 29일까지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5월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2분 남겨서다.

새누리당 유승민(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이 받는 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간 1.7%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내는 돈(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간 9%까지 올리는게 골자다.

여야는 이날 오전 1시20분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킨데 이어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축전염병 개정안 등 법안 57건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막판 쟁점으로 부각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남상훈·홍주형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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