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합헌인지에 대한 결정문을 읽고 있다. 남제현 기자 |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교원노조법상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교사자격 소지자나 해고된 교원에게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 아닌 사람들이 노조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헌일 경우)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성호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가 헌재의 위헌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인정한 이번 결정만으로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직교사의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만세를 부르고 있다. 남제현 기자 |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행정관청은 전교조에 소수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했다. 해당 법률은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면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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