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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 교원은 노조원 자격 없다"

입력 : 2015-05-28 19:00:59 수정 : 2015-05-29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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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법안 8대1로 합헌 결정…김이수 재판관 "자주성·단결권 침해" 소수 의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합헌인지에 대한 결정문을 읽고 있다.
남제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를 둘러싼 소송에서 전교조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돼 전교조가 합법화 16년 만에 위기를 맞게 됐다. 하지만 헌재는 정부 조치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판단돼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가 곧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교원노조법상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교사자격 소지자나 해고된 교원에게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 아닌 사람들이 노조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헌일 경우)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성호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가 헌재의 위헌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헌재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 등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이 조항으로 헌법상 단결권이 침해된다는 전교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교원의 근로조건 규정은 재직 중인 교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교원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원 아닌 사람들이 전교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근로조건 등에서 실질적으로 얻을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인정한 이번 결정만으로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직교사의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만세를 부르고 있다.
남제현 기자
헌재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설립 이후 10년 이상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해 왔다”며 “자격 없는 조합원 수,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법외노조 여부를)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행정관청은 전교조에 소수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했다. 해당 법률은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면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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