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양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사장(원고) 측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차 재판에서 결혼생활과 현재 갈등상황 등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부사장(피고) 측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기로 했고, 재판부는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불참했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에서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법원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이혼 당사자들을 불러 혼인 파탄 사유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가사조사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하게 된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정되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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