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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면세점 전쟁] 과열양상 부추기는 면세점법

입력 : 2015-05-28 20:53:00 수정 : 2015-05-28 2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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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사업권 5년으로 축소… 투자비 회수 어려워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기 위해 기업들의 물밑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기업의 명운과 자존심을 걸고 오너들이 직접 챙기다보니 사업권 획득에 실패할 경우 후폭풍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다보니 사업지까지 정해 놓은 기업들의 책임 실무자들은 ‘자리’까지 내놓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면세점 사업이 가져다 줄 ‘돈’이 원인이지만, 현행법이 이 같은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세점의 한 화장품 매장이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8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마감하는 시내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결과(7월)가 나오기까지 한달간 피말리는 물밑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사업권 획득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윗선’에 손을 내밀거나, 줄을 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싸고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 개정된 관세법 때문이다.

기존 면세점 특허권은 10년 단위로 갱신됐지만, 지난해부터 5년마다 특허를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이 면세사업에 진출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취지와 달리 과열·혼탁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1개를 오픈하려면 임대료, 사입비 등에 2000억원가량의 투자비가 든다. 이 투자비를 5년 안에 회수하기는 불가능하다”며 “5년 후 재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면세점은 판매할 물건을 면세점 사업자가 모두 구입해 재고를 책임지는 구조다.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장경쟁의 논리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게 된다.

AK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의 구조상 사업자가 늘어나 경쟁이 심해지면 해외 명품기업과의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며 “AK가 면세점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2003년과 2010년 한진과 AK 같은 대기업들은 경영악화로 면세점 특허를 반납했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는 12개의 중소기업에 허가를 내줬지만 이중 4곳이 허가권을 반납했고, 1곳은 관세청으로부터 취소당했다. 남은 중소면세점들은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올 들어 중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은 58만원으로 작년의 65만원보다 11% 줄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5년 사업권으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단 면세점 사업권을 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사업권 재취득을 위해서는 과열 양상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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