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의 한 화장품 매장이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기존 면세점 특허권은 10년 단위로 갱신됐지만, 지난해부터 5년마다 특허를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이 면세사업에 진출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취지와 달리 과열·혼탁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1개를 오픈하려면 임대료, 사입비 등에 2000억원가량의 투자비가 든다. 이 투자비를 5년 안에 회수하기는 불가능하다”며 “5년 후 재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면세점은 판매할 물건을 면세점 사업자가 모두 구입해 재고를 책임지는 구조다.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장경쟁의 논리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2003년과 2010년 한진과 AK 같은 대기업들은 경영악화로 면세점 특허를 반납했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는 12개의 중소기업에 허가를 내줬지만 이중 4곳이 허가권을 반납했고, 1곳은 관세청으로부터 취소당했다. 남은 중소면세점들은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올 들어 중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은 58만원으로 작년의 65만원보다 11% 줄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5년 사업권으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단 면세점 사업권을 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사업권 재취득을 위해서는 과열 양상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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