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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판결] '6만명중 9명' 해석이 운명 가른다

입력 : 2015-05-28 19:02:04 수정 : 2015-05-29 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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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행정소송 항소심 전망…법원, 법조항 엄격히 적용땐 지위 상실…"지나친 조치" 인정땐 합법 유지 가능성…법조계 "전교조 불리… 예외규정 변수"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통보할 때 근거로 삼았던 법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 나면서 전교조는 고용부 통보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법원 재판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를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는 즉각 고용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부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 절차가 중단됐었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남제현 기자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다. 헌재가 “해고된 교원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일단 전교조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교원노조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해고된 교원 9명이 포함된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고용부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변성호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가 28일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뒤 굳은 표정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남제현 기자
6만여명의 조합원 중 9명의 노조원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전교조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전교조 측이 법외노조 통보가 근거 없다고 주장한 내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것인데 이 주장이 합헌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전교조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위치에 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퇴직자의 요건 등에 관한 예외 규정 등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소송에서 다른 쟁점이 불거질 수 있어 섣불리 전교조 측의 패소로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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