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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문열림 경고등 켜지자 승무원이 문잡고 운항 강행, 이스타항공

입력 : 2015-05-28 07:59:14 수정 : 2015-05-28 08: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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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내 '문 열림' 경고등이 켜졌지만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한 항공사가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테이프를 붙이는 임시처방(?)하고 운항 사실이 드러났다.

믿기지 않는 이러한 사실은 이스타항공 기장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사건 직후 청주에서 다시 제주로 운항했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해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했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측이 사무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기자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에 착륙한 여객기를 조종했다.

국토부는 이 비행기가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다음 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이메일에는 '항공기 이륙 후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승무원들에게 방송해 L2 도어로 가서 잠김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함. 잠시 후 승무원에게서 도어 핸들을 다시 잘 잠갔다는 보고를 받음. 약 1분 후 다시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이라고 돼 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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