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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영리목적시 3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 2015-05-28 00:15:00 수정 : 2015-05-28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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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위 사진은 관련 없음

드론 준수사항 공개 ,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영리목적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드론 준수사항 공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취미 ·사업용 구분 없이 모든 무인비행장치 드론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식발표했다 .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5.5 ,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등 ), 150 이상 고도 (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 등의 금지사항을 지켜야 된다 .
 
만약 드론 운전 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 시선을 모은다 .
 
한편 드론 준수사항 공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드론 준수사항 공개 , 무서워서 못하겠다 ” “드론 준수사항 공개 , 징역 1년까지 ” “드론 준수사항 공개 ,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200만원 과태료 처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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