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위 사진은 관련 없음 |
드론 준수사항 공개
,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영리목적시
3000만원 이하 벌금
’
드론 준수사항 공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취미
·사업용 구분 없이 모든 무인비행장치 드론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식발표했다
.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5.5
㎞
,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등
), 150
m 이상 고도
(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 등의 금지사항을 지켜야 된다
.
만약 드론 운전 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 시선을 모은다
.
한편 드론 준수사항 공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드론 준수사항 공개
, 무서워서 못하겠다
” “드론 준수사항 공개
, 징역
1년까지
” “드론 준수사항 공개
,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200만원 과태료 처분이라니
”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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