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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두달… 12억5000만원
학생 2명·일반인 1명에 전달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에 배상금 12억5000만원이 처음 지급됐다.

해양수산부는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금을 2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해수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에 대한 배상금 12억5000만원 지급을 결정해 유족에게 통보했다. 1인당 평균 4억1666만원인 셈이다. 유족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날 은행 계좌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대법원 판례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26일까지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20명·생존자 2명, 화물 211건, 유류오염 15건, 어업인보상 210건 등 총 458건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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