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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함부로 날렸단 200만원 과태료 폭탄

입력 : 2015-05-27 20:01:53 수정 : 2015-05-27 2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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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늘자 법규 위반도 급증
국토부, 준수사항 정리·공개
드론(무인기)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A(21)씨. 어느 날 그는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고자 오후 9시쯤 둔치에서 2㎏짜리 드론을 띄웠다 적발됐다. 그는 그 자리에서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는 통보도 함께 받았다.

취미나 업무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관련 법규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7일 드론 등의 항공기를 조종하는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실제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전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과 비행장 반경 5.5㎞ 이내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과 서울 도심 등) 등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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