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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10대女와 관계한 뒤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40대男, 집유2년

입력 : 2015-05-27 16:16:52 수정 : 2015-05-27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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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산 뒤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체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과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6) 양과 인천시내 모텔에서 현금 4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찍어놨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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