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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과 연인관계 카사노바 동거남 칼로 찌른 20대女, 일부 방어권 인정받아

입력 : 2015-05-27 16:08:19 수정 : 2015-05-27 1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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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동거하면서 다른 4명의 여성과 연인관계를 지속한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방어권을 일부 인정받았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동거남 B(28)씨를 상해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인 B씨와 사귀다 동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B씨가 강남구 논현동 A씨의 원룸에서 동거하며 A씨 등 5명의 여성들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자 이에 분노한 A씨가 지난 25일 밤 B씨의 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 정리를 요구했다.

이를 본 B씨가 A씨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A씨는 집에 있던 길이 10cm되는 흉기로 B씨 등 부위를 찔렀다.

사고빅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로 B씨를 찌르긴 했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였고,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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