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해지고 '드론' 띄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 2015-05-27 13:46:42 수정 : 2015-05-27 13:46: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공개
A씨는 오후 9시 한강 야경을 촬영하려고 2㎏짜리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웠다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5.5㎞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