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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중징계

입력 : 2015-05-26 23:23:43 수정 : 2015-05-26 2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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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을 지역위원장직 등 내려놔야
공천 심사서 불이익… 총선 출마 난망
주승용 “징계 수위 높아… 안타깝다”
‘공갈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당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전했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 행위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히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 하에 만장일치로 징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년간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고 이 기간 서울 마포을의 지역위원장직도 내려놔야 한다. 다만 내년 총선에는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 민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이고 당직 정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인 강창일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갈 발언’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 결정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하지만 정 의원은 지역위원장직을 맡지 못해 총선 준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당내 공천심사 규정에는 윤리심판원 징계자 가운데 자격정지·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자는 10%의 감점을 받게 돼 있어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총선 출마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조직강화특별위(조강특위)가 마포을을 ‘사고지역’으로 판정한다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직 정지로 공천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공갈 발언 때문에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징계 수위가)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의원 선처를 탄원했던 설훈 의원도 “1년은 너무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재심 신청은 7일 이내 가능하다. 정 의원 측은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향후 대응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비판에 대한 여진도 이어졌다.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송호창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표현방식이나 내용은 조금 정제된 방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주최측 연락없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친노측 주장에 대해 “초청장까지 보내놓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표의 내홍 수습 행보가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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