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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0% 문구 국회 규칙으로 명기

입력 : 2015-05-26 19:12:40 수정 : 2015-05-26 2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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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합의안 추인…野, 문형표 해임 요구 변수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왼쪽)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악수하고 있다. 문 장관은 야당의 해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새누리당은 2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정안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오는 28일 본회의의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50%로 인상한다’는 표현을 빼는 대신 ‘50% 적정성을 검증해 실현한다’는 문구를 국회 규칙에 포함한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문 장관 거취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장관이 있는 한 합의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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