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왼쪽)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악수하고 있다. 문 장관은 야당의 해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50%로 인상한다’는 표현을 빼는 대신 ‘50% 적정성을 검증해 실현한다’는 문구를 국회 규칙에 포함한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문 장관 거취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장관이 있는 한 합의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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