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는 2013년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출입 차단 조치로 촉발된 공단 폐쇄 상황을 수습하며 남북한 합의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그해 8월 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이행을 위해 구성·운영키로 했고, 분기에 1회 개최 원칙이 명문화됐다. 공동위 산하에는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 4개 부문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월 1회 개최를 못박았다. 그러나 북한은 공동위, 분과위 개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북한이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폐지 등 13개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사실을 알린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 4월 등 총 4회에 걸친 우리 정부의 공동위 개최 제의는 모두 묵살당했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 등 노동규정 개정은 공동위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북한은 공동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향후 공동위 개최 여부는 북한의 호응 여부에 달려 있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동위에 하루 속히 나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에도 이득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부 분위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 내부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북한은 굳이 공동위를 통해 남북 당국 간 협의에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해봤자 별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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