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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30년 이상 수령자 2014년 3232명

입력 : 2015-05-26 19:15:17 수정 : 2015-05-26 2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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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도 7111명 달해
7년 납입 후 최장 48년 수령, 월 평균 수령액은 235만원
“소득재분배 문제 더욱 악화”
30년 넘게 매달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3232명에 달했다. 연금을 받는 85세 이상 퇴직공무원도 7000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년을 초과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3232명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31년간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77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32년이 767명(2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39년 이하인 경우가 3151명(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40년 이상 받은 퇴직자도 81명(2.5%) 있었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무려 48년간 수령했다. 이 공무원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생긴 후 7년간 납입한 후 연금을 수령, 이미 납입액의 9배를 챙겼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85세 이상 퇴직공무원은 지난해 7111명에 달했다. 85∼89세가 6198명(87.2%)으로 가장 많았고, 90∼99세는 909명(1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세 이상도 4명이나 됐으며 최고령 수령자는 111세였다.

퇴직공무원의 월평균 수령액은 235만원이었다. 정무직이 3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직 289만원, 교육직 288만원, 법관·검사 258만원 순이었다. 재직연수별로는 40년 이상이 331만원, 33∼39년 286만원, 30∼32년 233만원, 25∼29년 195만원, 20∼24년 143만원이었다. 부부가 다 같이 공무원인 경우는 1만1383쌍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558만원을 수령했다.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인원은 76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도 20명이나 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 유족연금액의 20%만 받지만 공무원은 유족연금의 70%을 받는다.

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의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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