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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수조사…시중 백수오 제품 5%만 진짜

입력 : 2015-05-26 19:56:51 수정 : 2015-05-26 2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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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불가 많아 … 국민불안 해소 역부족 백수오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백수오를 정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6일 “제품에 함유된 원료가 워낙 소량이고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167개 제품 중 원료 수거가 가능한 40건을 검사한 결과 2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확인불가로 나왔다고 해서 이엽우피소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제품 45개도 이번 조사에서는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영업자가 자율회수하겠지만 판매를 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관리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충격을 줬다. 생약제제인 한국신약의 만경단과 한풍제약의 비맥스에스정, 신화제약의 뉴렉스환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오스틴제약의 오학단에서는 백수오 대신 하수오가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 검사법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올 4월부터 새 검사법이 생약규격집에 등재됐다”며 “그 전에 혼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해 업체가 입·출고 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3년간 보관하게 하고 2∼3년에 한 번씩 약사감시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또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국순당은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원료사용 제품뿐 아니라 백수오를 원료로 쓰는 3종류의 백세주 모두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로 이엽우피소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의 독성 시험에 2년 정도 걸린다고 밝혀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급하게 내놓으면 국민이 다시 불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는 완전한 독성시험 결과를 내놓겠다”면서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수오 제품은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산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독성시험 전이라도 섭취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백수오 제품이 문제되기 전까지 지나치게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그간 기능성 원료의 효능만 입증되면 제조업자가 제대로 된 원료를 사용했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또 대부분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관리검사에만 의존했던 측면이 강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해서 미흡한 제품은 인정을 취소하고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원재료의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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