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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토리] 업체 ‘대박 아이템’ 유혹… 꼼수 마케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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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23 06:00:00 수정 : 2015-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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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매’ 거짓광고한 7곳 제재
확률아이템 정보공개 찬반 논란
30대 남성들이 모바일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것은 이들이 유료 아이템을 많이 사 게임업체의 수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게임업체의 주수익원인 유료 아이템은 이용자가 쉽게 게임을 풀어나가는 도구이지만, 일부 게임업체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거나 거짓 마케팅을 벌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국내 주요 모바일게임사 7곳에 시정명령 및 3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CJ E&M(1500만원), 네시삼십삼분(1100만원), 게임빌(600만원), 데브시스터즈·선데이토즈·NHN엔터테인먼트·컴투스(각 100만원)는 게임 내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게임 접속 시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템 구매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명 ‘뽑기’라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구입한 뒤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물을 알지 못하는 아이템으로, 운이 좋으면 ‘대박’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전체 아이템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 아이템 당첨 비율을 임의로 조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법으로 규제할 경우 셧다운제처럼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게임 재미도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업계 자체적으로 6월부터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율규제안이 적용되는 게임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 이용게임뿐인 데다 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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