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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개사료'풀어 새우잡이한 40대 남녀, 입건

입력 : 2015-05-22 17:29:51 수정 : 2015-05-22 1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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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개사료를 이용해 불법으로 민물새우잡이를 40대 남녀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강원 동해경찰서는 어로행위를 금지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민물 새우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도법)로 이모(46)씨와 황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상수원보호구역인 동해시 달방댐에서 고무보트와 통발을 이용, 민물 새우 5㎏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개 사료를 뿌려 미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민물 새우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7월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민물 새우를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고무보트 1개와 통발 6개를 압수하는 한편 다른 불법 어로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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