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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끝에 "같이 죽자"며 차량에 빙초산 뿌린 남성, 집유 2년

입력 : 2015-05-22 17:14:08 수정 : 2015-05-22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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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주차시비끝에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차량에 빙초산을 뿌린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 간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으로 이어졌다"며 "흉기를 휴대해 협박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이 3차례나 있다"고 죄를 물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주와 시비 끝에 빙초산을 차량 문짝과 주변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이웃에게 "같이 죽자"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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