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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의심해 때려 숨지게 한뒤 암매장한 50대 남편, 징역 10년

입력 : 2015-05-22 17:04:01 수정 : 2015-05-22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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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외심해 폭행을 해 숨지게 한 뒤 신을 암매장한 남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은 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내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행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검거 시까지 도피행각을 벌여 여전히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의 조경농장에서 부인 A(40)씨를 폭행하던 중 A씨가 숨지자 시신을 농장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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