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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 남북합의때까지 '기존 임금'지급

입력 : 2015-05-22 16:49:18 수정 : 2015-05-22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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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가까이 이어진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타결됐다.

22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확인서에서 남북 양측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고 명시했다.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3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5.18% 인상한 바 있다.

이날 남북 간 합의는 추후 임금문제를 추가적으로 협상해 나가되 일단은 기존의 기준대로 임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확인서에 따라 최근까지 있었던 북측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거부와 태업 우려도 일단 해소됏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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