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커져 하락시 손실↑
증권가, 신용거래 기준강화
한국거래소는 22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에도 반대매매 수량을 현재 기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각 증권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대매매는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신용거래 고객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해당일 이틀 뒤(D+2)에 부족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매도 물량은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를 빨리 체결해 담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증권사들은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새로운 가격제한폭(-30%) 적용을 검토 중이다.
증권 독립리서치사 올라FN 강관우 대표는 “지금 신용거래가 사상 최대인데 이제 진폭이 커지니 개인투자자의 경우 신용거래하기가 겁날 것”이라며 “증권사는 신용담보율을 올리고 신용거래잔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