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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주식 투자 ‘쪽박 주의보’

입력 : 2015-05-22 20:15:25 수정 : 2015-05-22 2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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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거래 가격제한폭 확대
변동성 커져 하락시 손실↑
증권가, 신용거래 기준강화
다음 달 15일 주식거래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 하락 시 손실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신용거래 관련 기준을 강화 중이며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에 과도한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에도 반대매매 수량을 현재 기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각 증권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대매매는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신용거래 고객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해당일 이틀 뒤(D+2)에 부족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매도 물량은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를 빨리 체결해 담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증권사들은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새로운 가격제한폭(-30%) 적용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반대매매 수량을 -30%에 맞춰 산정할 경우 투자자가 과도하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대로 -15%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뜻을 증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30%를 적용하지 않아도 거래 체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매매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소의 공문은 권고일 뿐 신용거래 기준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다.

증권 독립리서치사 올라FN 강관우 대표는 “지금 신용거래가 사상 최대인데 이제 진폭이 커지니 개인투자자의 경우 신용거래하기가 겁날 것”이라며 “증권사는 신용담보율을 올리고 신용거래잔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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