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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靑문서유출 증인 불출석, 法 "재차 불출석하면 과태료 등"

입력 : 2015-05-22 15:47:20 수정 : 2015-05-22 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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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5차 공판에 박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회장을 20여분간 기다리다 끝내 나오지 않자 예정된 증인신문을 취소했다.

통상 재판에 소환된 증인이 사정이 생겨 예정된 기일에 나오지 못할 경우 사전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등을 내지만 박 회장 측은 재판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지만 증인을 한 번 더 소환해보고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을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박 회장은 이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사건의 핵심 증인이어서 재판 초기부터 조 전 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달 초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박 회장 측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6월 9일로 잡고 그날 오후 2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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