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1년 감형

입력 : 2015-05-22 14:42:59 수정 : 2015-05-22 15:03: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1년 감형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3) 다판다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송 대표는 유 전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하고 유 전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