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3) 다판다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송 대표는 유 전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하고 유 전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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