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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만 무려 '1만5천%'···불법 대부업체 업자 덜미

입력 : 2015-05-22 14:23:55 수정 : 2015-05-22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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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상대로 최고 1만5천여% 연이자를 물리며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34)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모(38)씨 등 94명에게 1억595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약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인터넷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이들 소재지로 직접 찾아가 돈을 대출해줬다.

연 이자율은 734%∼1만5천624%에 달했다.

한 예로 조씨 일당에게서 5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일주일 뒤 모두 200만원을 갚아야만 했다.

조씨 일당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제때 원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94명에 달했지만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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