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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신적 바람'도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이다며 '이혼+위자료' 명령

입력 : 2015-05-22 14:13:08 수정 : 2015-05-22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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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더라도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웠다면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 즉 부정행위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2일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A(30·여)씨가 남편 B(3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명령했다.

또 B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3200만원과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B씨와 바람을 피운 내연녀 C씨에 대해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내연녀 C씨와 만나면서 수차례 심야에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이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할 뿐 아니라 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남편 B씨가 "집을 나간 아내가 유흥을 즐기면서 다른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낸 반대 소송에 대해 "증거 없다"며 기각했다.

아내와 고교 3학년때 만나 사귀어온 B씨는 2004년 12월 결혼했다.

이후 2013년 5월 무렵 C씨와 교제하면서 72차례 영상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사실을 눈치챈 아내 A씨와 다투다 별거에 들어갔다.

2013년 8월온 A씨는 "남편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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