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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法' 적용 대상 된 황교안

입력 : 2015-05-21 19:02:59 수정 : 2015-05-22 0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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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무장관 청문회 때
법무법인 수임내역 제출 불응
국회, 법 정비… 이번엔 자료 내놔야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3월1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황교안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 사건 수임 내역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청문회가 끝나고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취임한 뒤 국회는 서둘러 변호사법 정비에 나섰다. 국회는 2013년 4월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조윤리협의회에 공직 후보자의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협의회는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황 후보자의 청문회 직후 개정된 법률이어서 ‘황교안법’으로 불린다.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변협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국회 요청이 있으면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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