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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국적 회복·군 입대, 논할 가치도 없어"

입력 : 2015-05-20 10:23:02 수정 : 2015-05-20 1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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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39)이 국적을 회복해 군 복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 “불가능한 일이고, 논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20일 “유승준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이라며 “현행 법률상 국적을 회복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

병무청은 입국금지 해제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입국금지 해제를 고려할 대상도 아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외국인의 문제는 장병의 사기 저하는 물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전날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통해 무릎을 꿇고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겠다. 병역 기피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4월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입대 3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정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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