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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홍준표 수사 일단락…檢, 불구속 기소 방침

관련이슈 '성완종 리스트' 정국 강타

입력 : 2015-05-19 19:03:50 수정 : 2015-05-19 2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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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때 금품거래 내용 공개…공여자 成 사망 따른 ‘고육지책’…공소장에도 혐의 내용만 담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르면 20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 절차 없이 선거비용에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선거 때 성 전 회장과 독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도 “2011년에는 11월까지 윤 전 부사장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 사실 중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해 공소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생각해낸 ‘고육책’이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을 토대로 반박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제출할 공소장에도 대략적 혐의 내용만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소환조사할 때도 금품이 오간 날짜와 장소 등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 사건은 부산고검 주영환(사법연수원 27기) 검사, 홍 지사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손영배(28기) 부장검사가 각각 주임검사가 돼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 후 공판까지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출신의 김종필 변호사, 홍 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14기)이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 특별검사보를 지낸 이우승 변호사를 각각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남기업 채권단 은행들에 압력을 가해 성 전 회장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등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직후부터 채권단을 압박해 기존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 등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과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최수현(60) 전 원장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은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 검찰은 최 전 원장과 조 전 부원장도 불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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