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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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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12 20:44:11 수정 : 2015-05-12 2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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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세테크는 ‘기본’
내 집마련 위한 청약저축 ‘필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의 재테크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자녀에게 보다 쉽게 경제습관을 물려주는 방법은 금융회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재테크의 출발은 저축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에 납부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 추가 이체할 경우,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아이의 세뱃돈, 용돈을 모아서 조금이나마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다. 매년 날아오는 ‘주주총회 참석 안내문’이나 ‘배당금 통지서’를 보면서 경제공부를 하고 장기투자를 통한 주식의 가치상승으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경제력이 생긴다. 재테크 습관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명확한 목표설정이다. 명확한 목표설정이 없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의지가 약해지므로 목표가 설정되면 필요한 예산과 기간을 정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김성자 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VM팀장
먼저 요즘과 같은 저금리·고세금 시대를 사는 직장인들은 세테크 전략부터 꼼꼼히 세워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한다. ‘절세의 기본’이라 불리는 체크카드의 사용(300만원 한도 연간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 가능)을 늘리고, 세액공제와 노후자금 마련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 직장인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이 적합하다. 연금저축은 펀드, 신탁, 보험의 형태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 단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은행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무주택가구 중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납입액의 40%를 공제(연 240만원 한도)해준다. 정부의 1순위 자격 완화 및 청약 만기 대기자 증가로 상품의 효용성이 전보다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1순위 당첨 가능성 및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여전히 추천할 만한 재테크 상품이다. 따라서 1순위 자격을 목표로 월 납입액을 무리하지 않게 설정해 다른 금융상품과 병행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김성자 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VM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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