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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km나 따라 다니며 보복운전한 BMW 운전자와 동승자 구속, 뒷자리는?

입력 : 2015-05-12 07:23:48 수정 : 2015-05-12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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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4㎞나 따라 다니며 보복운전을 한 데 이어 직장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린 BMW 차량 운전자는 물론이고 조수석 동승자가 구속됐다.

뒷자리 동승자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12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했다”며 보복운전을 하고 화학 공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업무방해)로 BMW 차량 운전자 류모씨(31)와 탑승자 권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1일 발부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끼어들기를 해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오인했다"는 류씨 등의 변명을 물리치고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뒷자리에 탄 김모(31)씨에 대해선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신청을 물리쳤다 .

류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 40분 순천시 연향동 한 삼거리에서 이모씨(45)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끼어들자 분을 참지 못하고 위협운전을 했다.

이들은 급제동과 차량 밀치기, 터널 안 급정차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과 창문을 내리고 이씨를 향해 "내리라"고 손짓하고 욕을 하며 협박까지 했다.

또 류씨 등은 이씨가 근무하는 여수산단 내 직장까지 들어가 차량 진입로를 막고 "이씨를 불러내라. 아니면 공장을 폭파하겠다"며 경비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여 일 만에 류씨 등을 수배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 등 3명은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화학 공장 내 폐쇄회로(CC)TV에 보복운전과 행패 장면이 생생하게 촬영돼 있어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류씨 일행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차 순천에 머무른 뒤 새벽에 귀가하던 중 끼어들기에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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