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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등포 경찰서, "경찰이 뛰라는 법 있냐? 경찰차가 택시냐" 물의

입력 : 2015-05-08 09:05:57 수정 : 2015-05-08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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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명품 몸매의 '로보캅'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가 하면 간부경찰이 여순경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시민의 다급한 신고에도 천천히 걸어온 뒤 "경찰이 꼭 뛰라는 법이 있습니까, 경찰차가 택시인가"라고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강압적 말투를 녹음하려는 시민의 휴대폰을 함부로 압수해 말썽을 빚고 있다 .

8일 영등포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시민의 민원을 접수,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천천이 걷은 경찰은 지난 6일 밤늦게 시작됐다.

당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40㎝ 길이 대나무 피리와 소주병을 승객들 얼굴 앞에서 휘두르며 "눈을 뽑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

시민 A(58)씨가 이 남성을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대림역에서 경찰이 나타나길 10여분간 기다리던 A씨는 천천히 걸어오는 두 경찰관을 보고 "(내가) 다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냐"고 물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B경위는 "경찰이 꼭 뛰란 법 있습니까? "라고 대꾸했다는 것이다 .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로 동행한 A씨는 B경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햇다.

A씨는 B경위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겼다고 했다.

A씨는 "(참고인 조사 후) '늦은 시간이라 지하철이 끊길 것 같은데 경찰차로 집까지 태워줄 수 있느냐'고 묻자 B경위가 '경찰이 택시인 줄 아느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B경위의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 하자 B경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녹음하면 불법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부하 2명을 시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했다.

A씨와 참고인 조사를 함께 받은 시민 C(49)씨도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녹음 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경위는 "태워줄 수 있냐고 했을 때는 경찰도 바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고 휴대전화는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 A씨가 순순히 보여줬다"며

반박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사실관계를 엄격히 조사해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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