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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남매에 아이스크림 6개 한꺼번에 먹이고 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 2015-05-07 21:16:44 수정 : 2015-05-07 2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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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아들에게 아이스크림 6개를 한꺼번에 먹이고, 30분간 폭력을 휘두른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07년 남편과 혼인해 의붓 딸·아들과 함께 살게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8)이 물총을 산다며 돈을 가져간 뒤 문구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아들의 얼굴에 던져 코피를 흘리게 했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문구점에서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사오게 한 뒤 한꺼번에 6개를 먹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의붓 딸(10)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라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다음 날 학교에 다녀온 딸을 안방으로 데려가 뺨과 머리로 때리고, 걸레자루로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 30여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의붓남매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상성 기능 항진증으로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자주 나던 중 피해자들을 훈육하려다 범행에 이른 점, 학대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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