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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 경찰 징계 절반은 감경 '제 식구 봐주기'

입력 : 2015-05-07 18:03:04 수정 : 2015-05-07 2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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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파면처분 받은 12명 중 7명 연금수령 가능한 ‘해임’ 구제…소청위 감경비율 매년 50∼60% 경찰소청위원회가 성범죄 연루 경찰의 징계 처분을 절반 넘게 감경해주는 미온적 조치로 일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성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이런 제 식구 봐주기 행태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경찰청의 ‘경찰관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12명이 성추행으로 파면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소청을 통해 7명이 해임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해임처분은 파면과 달리 경찰을 떠난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경찰관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통해 감경을 받은 비율은 2012년 50%, 2013년 60%, 2014년 58.3%에 이른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청에서 감경률이 높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경찰 스스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같은 팀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김모(51)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A순경의 허벅지를 네 차례 만지고 “같이 자러가자”고 말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김 경위에게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김 경위는 이후에도 순찰차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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