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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소주 광고서 '국민여동생' 못본다고?

입력 : 2015-04-29 13:00:00 수정 : 2015-04-30 1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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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소주 광고에서 '국민 여동생' 아이유를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만 24세 이하 사람들은 ▲방송 ▲신문 ▲인터넷매체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 논의의 발단이 된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012년 7월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 당시 만 21세였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한 국내 맥주의 모델로 발탁, 주류 광고에 출연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리사 의원은 "최근 주류 광고가 주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층으로 광고 타깃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면서 "스포츠 스타·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를 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리사 의원측은 이 같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만 24세 이하 사람들은 방송·신문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을 보면 성인의 나이는 19세 이상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만 24세 이하까지는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이에리사 의원의 법안에서는 청소년의 음주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실효성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꿎은 만 24세 이하의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의 선택만 제약해 버린 셈이 됐다”면서 “주류업계 영업의 자유는 물론, 당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전했다.

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음주율이 16.7%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청소년들의 '위험음주율'(최근 한달 간 술을 마신 사람 중 폭음한 이의 비율)이 47.2%에 달하는 등 청소년 음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있는 건 사실이다.

한 누리꾼은 "이 문제를 단지 주류 광고 탓으로만 돌리는 건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면서 "이러다 영화·드라마 등에서도 만 24세 이하 배우들은 술을 마시는 장면을 찍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나오진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게 된 주요 루트와 이유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답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의 관문을 통과한 법안의 운명은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이 법안을 적용, 만 24세 이하가 주류 광고에서 전면 퇴출되고 나서도 음주율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사뭇 궁금해진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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