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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들 "항소심 결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상고 뜻 밝혀

입력 : 2015-04-28 13:56:50 수정 : 2015-04-28 14: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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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협의회는 28일 열린 항소심헤어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대다수의 선원들이 감형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광주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재판부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렸지만 이러한 가족들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며 "대법원에 반드시 상고할 것이다"고 했다.

이날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가 이 선장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들에서는 감형 사유를 들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가족들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다"며 "이번 판결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선체가 인양되지 않아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가족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가 등 온갖 재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두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돈과 안전을 바꿔치기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게 엄중한 판결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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