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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이준석 선장 '살인 유죄', 선원 3명 '살인 무죄' 이유는?

입력 : 2015-04-28 12:53:14 수정 : 2015-04-28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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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살인죄를 적용받았던 선원 3명에 대해선 '선장의 지휘를 받는 점' '일부 승객구호에 참여한 점'을 들어 살인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 감형했다.

항소심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이유는 크게 4가지 때문이다.

첫째 선장과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승객들에 대해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중시했다.

검찰은 살인죄 입증을 위해 세월호 침몰 당시 찍힌 영상의 음질을 개선해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내 밀었다.

재판부는 선장의 선내 대기 방송은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돼 안내가 이뤄졌지만 퇴선 방송 지시는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 후자만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퇴선 방송이 없다'고 봤다.

두번째는 퇴선방송 지시에 따라 있어야 할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정황이다.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면 해경이나 인근에 대기하던 둘라에이스호 등 구조세력에 대한 승객 구조 요청, 승객 퇴선 확인 등이 이뤄졌을 테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세번째로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선장, 1등 항해사 등 승무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 중립적 지위에 있는 필리핀 가수, 승무원이면서도 비난을 감수하고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털어놓은 3등 항해사 등의 진술은 믿을 만 하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1심에서 퇴선방송 지시를 했다는 근거로 삼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37분 2등 항해사의 진도 VTS와의 교신 내용에 대해 1심과 해석을 달리했다.

2등 항해사는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일단 방송했는데…"라고 진도 VTS와 교신했다.

이를 항소심 재판부는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는 표현은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퇴선명령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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