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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급 외교관 시험에 '헌법'과목 추가

입력 : 2015-04-28 11:32:49 수정 : 2015-04-28 1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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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부터 5급 공무원 시험과 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령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들어간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고, 합격점에 미달하면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 없이 불합격된다.

또 경력 경쟁채용 시험의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등에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7급 민간 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고,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6월까지 채용 계획을 공고한 뒤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6급 이하 채용 시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하고, 정보보호 직류 시험에 정보보호 과목을 신설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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