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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했다"며 마을 주민집 불지르고 이장 때린 50대, 영장 신청

입력 : 2015-04-28 10:38:03 수정 : 2015-04-28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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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마을주민 집에 불을 지르고 이장을 찾아가 폭행한 50대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및 상해 등의 혐의로 A(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24일 오전 2시35분쯤 전북 부안군 행안면 B(61)씨 집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등유 1.5ℓ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안방 이불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과 거실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10분 뒤인 오전 2시45분쯤 마을이장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삽으로 이장의 왼쪽 팔을 세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협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몸 주변에 물과 된장이 뿌려져 있어 무시 당한 것 같아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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