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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김우주, 병역 기피로 실형 선고

입력 : 2015-04-28 09:25:28 수정 : 2015-04-28 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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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우주가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우주는 병역의무를 기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우주를 두고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앞서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수 년동안 입대를 미뤄왔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갔다" 등의 거짓말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우주는 힙합 듀오 올드타임(김우주, Gamjay)으로 활동했다. '사랑해','좋아해'를 부른 또 다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이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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