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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처남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철거사업권 따주겠다며 1억받아

입력 : 2015-04-28 08:26:20 수정 : 2015-04-28 0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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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매형에게 이야기해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1억1100만원을 챙겼다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가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이모(56)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어 시설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지난 1949년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문을 연 영등포교도소는 시설 노후로 2011년 인근 천왕동으로 이전했다.

서울시는 옛 교도소 부지에 45층 규모 주상복합 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땅값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철거가 지연되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

김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씨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씨가 "김씨와 합의를 한 후 조사를 받겠다. 시간을 달라"며 출석을 미루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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