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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교회에서 11살짜리 여아 성추행한 목사, 징역 2년 6월

입력 : 2015-04-28 07:59:07 수정 : 2015-04-28 0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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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서 11살짜리 여자 아이를 수차례 성추행,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믿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자신이 담임 목사로 근무하는 한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신자인 B(11·여)양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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