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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횡령-86억 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5-04-28 07:19:28 수정 : 2015-04-28 0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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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판돈 86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 장 회장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개인비리 뿐 아니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장회장은 지난 1990년에도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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